대상도 시점도 다릅니다. 위증죄의 요건과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사실과 다른 진술이 문제될 때 떠올리는 두 가지가 무고와 위증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도 시점도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야 다투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 구분 | 무고 | 위증 |
|---|---|---|
| 행위 | 허위 사실의 신고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
| 상대 | 공무소·공무원 | 법정(또는 법이 정한 절차) |
| 시점 | 수사 개시 전후 | 재판 중 |
| 전제 | 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선서를 했을 것 |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무고와 위증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증을 주장하려면 법정 진술과 기억의 불일치를 보여야 하는데, 타인의 기억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있을 때입니다.
본안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하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복 자체가 곧 위증은 아닙니다. 왜 달라졌는지, 어느 쪽이 기억에 부합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조서와 법정 진술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능하지만 본안 진행 중의 고소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증거 구조를 보고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위가 각각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달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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