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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jury

무고와 위증은 어떻게 다른가

대상도 시점도 다릅니다. 위증죄의 요건과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사실과 다른 진술이 문제될 때 떠올리는 두 가지가 무고와 위증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도 시점도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야 다투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어디가 다른가

구분무고위증
행위허위 사실의 신고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상대공무소·공무원법정(또는 법이 정한 절차)
시점수사 개시 전후재판 중
전제처분을 받게 할 목적선서를 했을 것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무고와 위증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요건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일 것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것
  •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
위증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가가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기억대로 말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투나

  1.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면 무고를 검토합니다.
  2.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면 위증을 검토합니다.
  3. 둘 다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정합니다.
  4. 어느 쪽이든 본안이 정리된 뒤가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주의할 점

위증을 주장하려면 법정 진술과 기억의 불일치를 보여야 하는데, 타인의 기억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있을 때입니다.

본안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하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받는 질문

증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번복 자체가 곧 위증은 아닙니다. 왜 달라졌는지, 어느 쪽이 기억에 부합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조서와 법정 진술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본안 진행 중의 고소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증거 구조를 보고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와 위증을 같이 걸 수 있나요?

행위가 각각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달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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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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