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고의·목적. 혐의없음이 곧 무고가 아닌 이유와 각 요건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무고는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사실이 아닌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네 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일 것 |
| 신고 | 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것일 것 |
|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
| 목적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증명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본안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로 충분하지만, 무고에서는 "없었다"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에는 착오가 섞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지점은 진술의 부정확함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입니다.
상대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요구됩니다. 다만 이 목적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며,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한 항의나 진정의 성격이라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단계에서 신고를 바로잡는 경우가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판단을 거쳐야 하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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