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자체와 그 내용의 유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연성·사실 적시의 판단과 민사 손해배상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직장·학교·온라인으로 퍼지면 별개의 피해가 생깁니다. 형사 사건의 방어와 명예 회복은 절차도 시점도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성립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문제되는 행위 | 다루는 절차 |
|---|---|---|
| 허위 신고 |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 | 무고죄 |
| 사실 적시·유포 | 제3자에게 알린 것 | 명예훼손·모욕 |
| 재산상 피해 | 해고·계약 해지·치료비 등 | 민사 손해배상 |
같은 사건에서 셋이 함께 문제되기도 하지만, 입증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성범죄자다"라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도, 모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의혹의 확산은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마냥 미룰 일은 아닙니다.
본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명예훼손 고소를 함께 제기하면, 상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가 계속되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확산을 멈추는 것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으므로 증거 구조와 확산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참여자 범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수만 있는 방이라도 외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두되,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유포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정정만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과 상대방에 대한 중지 요구를 먼저 진행하고, 응하지 않을 때 형사·민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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