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은 모욕죄, 어떤 표현은 명예훼손죄로 문제됩니다. 두 죄는 이름이 비슷하고 함께 거론되지만, 무엇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는지에서 성격이 갈리므로 구별 기준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가 갈림점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가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가 정하며,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즉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담겼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적 평가에 그쳤는지가 두 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연성은 두 죄에 공통된다
두 죄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전파될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다툼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고, 모욕 사건에서는 표현이 경멸의 의사를 담은 것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표현의 성격을 문맥에서 본다
어떤 표현이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한 평가인지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에서 판단합니다. 거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사실 적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평균적인 독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경멸을 표현한 것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설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추상적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담겼다면 명예훼손죄가 검토됩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나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항상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죄의 세부 기준은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와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 책임이 항상 없어지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