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응해야 하는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인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성범죄에서는 회부가 드뭅니다
사안의 성격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부되었다면 그 자체로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응할지 정하는 기준
| 검토 | 내용 |
|---|---|
| 사실관계를 다투는가 |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 참여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의 의사 |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행 가능성 | 합의 내용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
| 시점 | 처분 전인지,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 |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이고,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특정해 공탁하는 방식이라, 접촉 없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고, 수령 여부와 피해자의 의견이 함께 검토됩니다.
불복 절차와는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항고·재정신청은 처분 뒤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회부 통지를 받으면 사건의 다투는 방향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하되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해 보는 절차이고, 응할지는 선택입니다. 다만 응하지 않으면 회복 노력을 보일 기회가 줄어듭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에 응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나온 말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서술하기보다 회복 방안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처분에 고려되는 사정이고,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무고를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 사실이 이후 무고 주장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고를 함께 다투는 경우 순서는 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해지나에, 불기소 이후 판단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무고 가능성을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에 응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조정에 응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의 진술이 기록에 남을 수 있어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조정 결과는 처분에 고려되는 사정이지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 노력을 보일 기회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