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해지나
사실과 다른 고소를 받으면 곧바로 맞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당한 권리이지만,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 절차 | 증명해야 하는 것 |
|---|---|
| 혐의 방어 |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
| 무고 대응 | 신고 내용이 허위다 |
앞의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로 충분하지만, 뒤의 것은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먼저 하면 생기는 일
- 본안 자료를 미리 공개하게 됩니다. 무고 고소장에 쓴 내용은 상대방도 보게 되고, 그에 맞춘 대응이 돌아옵니다.
- 압박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맞고소는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 두 사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각각 조사와 제출 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
- 본안에서 혐의를 다툽니다
- 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됩니다
- 처분 이유서를 확보합니다
- 이유서에서 어느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무고를 검토합니다
예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시각 그 장소에 없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어,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
- 대화·동선·결제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고소 경위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 금전 관계, 관계 종료 시점
- 제3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습니다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이 나와도 고소인이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본안이 되살아났을 때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첫 작업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
본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방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 CCTV, 통신 기록, 상대의 게시물과 대화입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그 자료가 본 사건이 끝난 뒤에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변화표를 만듭니다. 상대의 진술이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출처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무고 고소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본 사건을 기다리다 무고의 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면, 그 이유서가 무고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유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그 이유서를 읽는 법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무고 가능성을 읽는 법에, 조정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조정에 응해야 하는가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한가요?
본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고를 다툴 자료가 부족합니다. 성급한 고소가 보복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언제 고소하는 것이 좋나요?
불기소나 무죄 등 본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가 확인된 뒤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서가 자료가 됩니다.
기다리면 시효가 지나지 않나요?
공소시효는 따로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