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고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사실과 다른 고소로 직장을 잃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증명해야 하는 세 가지
- 위법한 행위 —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다는 점
- 손해의 발생 —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
시기의 선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당한 다음 달에 해고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를 들면 그 사유의 진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확보할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인사 통지서·해고 사유서 | 회사가 밝힌 사유 |
| 면담 기록·메일 | 실제로 언급된 사유 |
| 인사 평가 이력 | 그 전까지의 평가 |
| 동료 진술 | 사내에 알려진 경위 |
| 급여 명세 | 손해액 산정 |
특히 회사가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두로만 언급되었다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형사와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형사 | 민사 |
|---|---|---|
| 주도 | 수사기관 | 당사자가 직접 주장·입증 |
|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상대적으로 완화 |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차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사가 언제나 쉬운 것도 아닙니다.
시점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인용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직후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를 들면 그 사유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유가 이전에도 문제된 적이 있었는지 — 오래전 일을 갑자기 꺼냈다면 그 자체가 정황입니다. 둘째, 다른 직원에게는 같은 사유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 형평이 맞지 않으면 사유의 진정성이 흔들립니다. 셋째, 절차를 지켰는지 — 취업규칙이 정한 소명 기회와 징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입니다.
자료는 시간 순으로 묶습니다. 고소 시점, 회사가 인지한 시점, 인사 조치가 있었던 시점, 해고 통지 시점을 한 표에 놓습니다.
구제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절차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해지나에, 회사 게시물이 문제된다면 단체 대화방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때문에 해고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고 사유서와 시점, 그 전후의 인사 조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시점의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를 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유가 이전에 문제되지 않았는지, 다른 직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편이 나은가요?
구제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기다리다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