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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처분을 구분해서 읽기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6.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 등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송치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결과 모두 재판의 무죄판결과는 다르며, 결정 주체와 통지 대상, 불복 절차도 같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경찰 결정서에서 확인한다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에게는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전화 설명만 듣지 말고 사건번호, 결정일, 죄명과 이유가 적힌 문서를 확인합니다. 같은 신고에 죄명이 여러 개라면 죄명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피해자 등 법이 정한 사람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처는 실제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단순 불만보다 빠진 증거와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한 결과다

검사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처분명과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대상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불기소가 같은 불복 경로를 갖는 것은 아니며 고발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의 안내와 법정기간을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 이의와 검찰 단계 항고를 섞지 않는다

경찰 불송치에 내는 서류를 검찰 항고장이라고 부르거나, 검사의 불기소 통지 뒤 경찰에 이의신청을 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이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문서 제목이 수사결과 통지인지 불기소이유 통지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송치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근 사건 진행 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복서에는 원결정 사건번호, 통지일, 다투는 부분과 새 자료의 출처를 적습니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도 원사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허위 신고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판단에는 신고 내용과 인식이 따로 필요하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원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정과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정은 구별됩니다. 원 고소장, 각 진술조서, 객관자료와 처분 이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와 재정신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합니다.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 봉투와 전자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제출본에는 접수증을 받습니다. 무고 사건의 기본 구조는 관련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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