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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죄 뒤에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6. 28.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신고한 상대에게 그동안의 피해를 배상받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벗은 것과 민사에서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요건과 한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기준이 다르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것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민사에서 배상을 구하는 쪽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렇지 않을 개연성보다 높다는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의 문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혐의를 벗은 사정만으로 민사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고의·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배상 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상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자체가 상대의 이런 책임 요소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고가 곧 위법한 것은 아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점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므로, 여기서도 혐의없음이 곧 상대의 허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정될 수 있는 배상의 범위와 한계

책임이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대응 과정에서 든 비용 일부가 배상 범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신고의 경위, 허위성의 정도, 피해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 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혐의를 벗은 것과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배상 대상인가요?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입증되나불기소이유서 읽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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