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말이나 문서로 전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지만 근거 법률과 요건, 처벌의 폭이 다르므로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정보통신망법을 부른다
말이나 유인물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매체를 거쳤는지가 두 법을 나누는 출발점이며, 온라인은 내용이 빠르고 넓게 퍼지는 특성 때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온라인에서 요건이 된다
형법 규정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고, 별도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글의 내용과 동기, 게시한 정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법정형과 처벌 수위의 차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가 형법상 규정보다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하고, 거짓 사실인 경우 형법은 5년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7년 이하로 폭이 더 큽니다. 사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에 따라서도 형이 나뉘므로, 어떤 법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처리 절차와 게시물 삭제·차단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공통됩니다. 다만 온라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없는 이 경로 때문에, 온라인 사건은 원본을 보존한 뒤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은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검토됩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과 전파 가능성 등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매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이면 무조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법정형의 상한은 온라인 쪽이 높게 정해져 있으나, 실제 형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두 죄의 구별과 표현의 성격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으로 갈리나와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