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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응

불기소 이유서에서 무고 가능성을 읽는 법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제 무고로 걸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입니다.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절차 증명해야 하는 것
본안 방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무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

혐의없음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무고는 “없었다”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서의 표현을 봅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 취지 → 그것만으로 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 취지 →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중간입니다.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의 근거를 봐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유서를 확보하는 방법

처분 결과와 이유를 통지받고, 이유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이후 무고 검토와 민사 소송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항고·재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각 절차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급하게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본안이 되살아났을 때 압박 수단으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네 가지 요건

형법 제156조는 ① 허위의 사실을 ②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고 ③ 허위임을 알았으며 ④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서를 확보해 어느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며, 무고의 성립 여부와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유서에서 무고로 이어지는 대목

불기소 이유서를 받으면 결론이 아니라 이유 부분을 읽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신고가 허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경우 무고를 다투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유서에 상대 진술의 특정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면, 그 대목이 출발점이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서술을 찾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증거불충분보다 유리한 위치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서 자체를 확보하는 절차는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상대 진술의 변화를 정리하는 방법은 진술 변화표를 만드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이유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불기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인지, 상대 진술의 어느 부분이 배척되었는지를 봅니다.

증거불충분이면 무고가 어려운가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허위 신고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무고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어떻게 받나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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