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이 언론이나 온라인에 알려지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때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상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왜 문제되나
형법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는 아직 다투어지는 중이어서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흘렸는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무죄추정 원칙과 수사 단계의 지위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이 원칙은 공개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공표 경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같은 노출이라도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언론이 보도한 것인지, 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언론 보도는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절차와 명예훼손 문제가, 개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과 명예훼손 문제가 주로 걸립니다. 특히 실명이나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함께 공개되면 피해가 커지므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산 전에 기록을 남기고 요청한다
내용이 더 퍼지기 전에 게시물의 주소와 캡처, 확인한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워지고 나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보존한 다음에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를 지키되, 무리하게 대응하다 오히려 관심을 키우지 않도록 상황을 보아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공개 범위와 경로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 유죄로 굳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알려졌다는 사정 자체가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사나 게시물을 먼저 지워 달라고 하면 되나요?
지우는 것보다 원본을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뒤에는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소와 시각을 보존한 다음 경로에 맞는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게시물 삭제 요청 전에 남길 것과 게시물 주소를 증거로 보존하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